인력 122명 '매머드급 공수처'…검찰·경찰보다 수사 우선권

입력 2017-09-18 19:01  

윤곽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안

정치권안(案) 20명보다 훨씬 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검사 50명 등 수사 인원이 최대 122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추진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보다 우선적으로 갖게 될 전망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권도 보유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사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해당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교육감 등이다.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으로 광범위하다.

수사 인력은 공수처장과 차장 외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것을 제안했다. 처장과 차장까지 포함하면 공수처 인력은 최대 122명에 달한다. 이는 정치권에서 내놓은 안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수처 검사 수가 최대 20명으로 적시됐다.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기존 수사기관에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즉각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원하면 바로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안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보장도 언급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등의 수사 요청을 공수처가 수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를 제안했다. 처장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 신설이 수사 기관 간 적극적인 경쟁 유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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